일부는 미국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