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is the sense of control that you feel in your life, your capacity to influence your own thoughts and behavior, and have faith in your ability to handle a wide range of tasks and situations. Your sense of agency helps you to be psychologically stable, yet flexible in the face of conflict or change.
When one party delegates some authority to another party whereby the latter performs his actions in a more or less independent fashion, on behalf of the first par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called an agency. Agency can be express or implied. Chapter X of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deals with the laws relating to Agenc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law relating to agency because nearly all business transactions worldwide are carried out through agency. All corporations, big or small, carry their work out through agency. Therefore, laws relating to the agency are an important area of Business Law. Relationships relating to principal and agent involve three main parties: The Principal, the Agent, and a Third Party.
“ The public has really embraced the sauna and made it a part of their daily lives,’ said Erik Strange Ankre, the co-owner of Pust. ”
Mixlix D. Browni – Founder, Mixlix Co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