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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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내전, 르완다에 대한 비판 고조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을 선정하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의 형태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법률적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로 있는 예가 많다.

국제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국제법의 침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재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피해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하는 자조행위인데, 이 수단은 상대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제1 ·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합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해 볼 때 권력적 요소가 희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법과 별로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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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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