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Dark Light
NEWS > 사회 > 장기판례 및 국가노동관계

장기판례 및 국가노동관계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 The public has really embraced the sauna and made it a part of their daily lives,’ said Erik Strange Ankre, the co-owner of Pust. ”

Mixlix D. Browni – Founder, Mixlix Co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勸告的 意見)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헌장에 의하면 의견요청자는 총회 및 안보리외에 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UN 내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 중간위원회, 행정법원판결심사청구위원회이며, 전문기관으로서는 만국우편연합을 제외한 15개 기관과 이에 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요컨대, 당해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 자문해야만 한다. 법원은 UN의 주요한 분쟁처리기관으로서 타기관의 의견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자문사항이 명백히 법률적성격의 것이 아닐 때에는 사법기관으로서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