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Dark Light
NEWS > 정치 > CFIF, 의회에 지역 기업 살리기 지지 촉구 연합 주도.

CFIF, 의회에 지역 기업 살리기 지지 촉구 연합 주도.

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을 선정하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의 형태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법률적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로 있는 예가 많다.

국제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국제법의 침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재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피해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하는 자조행위인데, 이 수단은 상대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제1 ·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합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해 볼 때 권력적 요소가 희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법과 별로 다름이 없다.

“ The public has really embraced the sauna and made it a part of their daily lives,’ said Erik Strange Ankre, the co-owner of Pust. ”

Mixlix D. Browni – Founder, Mixlix Co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 내의 법규범이다. 대표적으로 순수법학자인 켈젠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 같이 법으로서 동일한 인식의 대상이다. 동일한 인식의 대상이라면 양자는 당연히 동일한 법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양자가 동일한 법질서 안에 있다면 논리상 동위관계 또는 상하관계이다. 만약 동위관계라면 양자를 동위관계에 두게 하는 더 상위에 있는 제3의 법질서를 전제해야 한다. 사실상 제3의 법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결국 상하관계에 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내법 우위 또는 국제법 우위가 둘다 가능한 상대주의 입장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켈젠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이것은 순수법학에서는 무관계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임의 우위는 의제일 뿐이며,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이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장 오래된 학설이자 아직까지 대한민국 다수의 견해이다. 법이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국제법도 결국 대외국가법에 불과하다. 조약의 체결권한도 국내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이 소멸하면 국제법도 소멸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혁명이나 법개정이 있더라도 국제법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 관습국제법의 타당근거로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국내사회/국제사회), 법원(법률,관습법/조약,관습국제법), 규율관계(내부관계/외부관계), 법의 실체(주권자의 법/주권자 상호간의 법), 법적용의 방식(명령/평등한 합의)에 있어서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법과정을 거치는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별개라면 양자 간의 충돌은 있을 수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국내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관습국제법을 수용한다.(변형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임)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