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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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정치방향을 바꾸기 위해 취한 결정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勸告的 意見)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헌장에 의하면 의견요청자는 총회 및 안보리외에 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UN 내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 중간위원회, 행정법원판결심사청구위원회이며, 전문기관으로서는 만국우편연합을 제외한 15개 기관과 이에 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요컨대, 당해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 자문해야만 한다. 법원은 UN의 주요한 분쟁처리기관으로서 타기관의 의견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자문사항이 명백히 법률적성격의 것이 아닐 때에는 사법기관으로서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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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勸告的 意見)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헌장에 의하면 의견요청자는 총회 및 안보리외에 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UN 내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 중간위원회, 행정법원판결심사청구위원회이며, 전문기관으로서는 만국우편연합을 제외한 15개 기관과 이에 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요컨대, 당해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 자문해야만 한다. 법원은 UN의 주요한 분쟁처리기관으로서 타기관의 의견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자문사항이 명백히 법률적성격의 것이 아닐 때에는 사법기관으로서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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